구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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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황양숙 | 055-367-6183 |
정보공개 담당자 | 이혜주 | 055-367-6184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청,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등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시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 위임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업무 | 주요내용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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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알게 된 비밀 | 직무상알게 된 비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모든 부서 |
보안업무 | 비밀로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
행정실 |
통계업무 | 통계작성을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법 제33조) |
모든부서 |
민원처리 | 민원사무처리와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행정실 |
학교폭력자료 | 직무로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핵학생,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인성안전부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업무 | 주요내용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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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융합정보부 |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업무 | 주요내용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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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 및 장비에 관한 정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업무 | 주요내용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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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행정소송, 재판관련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모든 부서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업무 | 주요내용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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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감사 및 조사 관련업무 | 감사결과보고 관련 개인인적사항 및 처분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서류 | 모든 부서 |
각종 심의회,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회의의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모든 부서 |
근무성적평가 | 근무성적평정결과 | 교무기획부 행정실 |
지방공무원 인사업무 | 성과상여금에관한 사항, 공무원 전보희망서, 공무원 연금관련 기록사항 등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 교원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 자격연수대상자,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등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정보 | 교원인사담당 |
학교급식업무 | 학교급식공동시장조사서 | 환경건강부 |
입찰예정가격정보 | 입찰예정가격을예측할 수 있는 정보 | 행정실 |
행정내부의 심의, 협의, 조사 등의 자료 | 행정내부의심의, 협의, 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로써 공개될 경우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모든 부서 |
학생시험지원안 | 학생시험지원안 | 교육평가부 |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 학업성취도평가 자료 | 교육평가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업무 | 주요내용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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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교감 교무기획부 행정실 |
민원업무 | 민원인의 개인인적사항 | 행정실 |
정보공개처리 | 정보공개청구인의 개인인적사항 | |
저소득층 자녀 지원 |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한 개인인적사항 | 모든 부서 |
기간제 교사 및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 채용 및 관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에관한 사항 | 교무기획부 행정실 |
공무원인사관리 | 인사기록카드 | 교감 교무기획부 행정실 |
공무원의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
학생의 개인 정보 | 학생생활기록부,학생건강기록, 건강 상담일지 전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학생 개인상담 관련자료 학적관리 |
환경건강부 교무기획부 인성안전부 |
학교전염벙관리 | 학교전염병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의 개인에 관한 정보 | 환경건강부 |
시설공사 등 각종계약업무 | 계약업무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실 |
회계에 관한 사항 | 지출서류에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학생징계위원회 자료 | 학생징계위원회 자료 | 인성안전부 |
공무원증 발급 | 공무원증 발급대장관련 자료 | 행정실 |
교육공무직 관련 자료 | 교육공무직관련 자료 | 행정실 |
학교운영위원 | 학교운영위원들의개인신상정보 | 행정실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업무 | 주요내용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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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업무 | 각종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술, 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업무 | 주요내용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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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관한 사항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협의자료 | 행정실 |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www.open.go.kr)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합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청구할 수없습니다.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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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