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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 규칙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6항(교육활동 방해에 따른 해당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제12조제9항(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을 2023.10.06.부터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학생생활규정 제23조(소지품), 제28조(문제행동 학생지도 방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살펴봐주시 바랍니다.